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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적(地籍)이란?
A :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Q : 지적공부 란?
A :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포함)을 말합니다.
Q : 지적측량 이란?
A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Q : 지적소관청 이란?
A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Q : 토지의 이동 이란?
A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상의 변경을 의미함.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임.
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을 결정함.
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은 토지이동으로 보지 않음
Q : 토지이동의 종류
A :
1) 신규등록
의의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대상토지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 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 미등록 도서
신청 토지소유자는 규등록 할 토지가 있으면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전환
의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대상토지 ①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 하여야 할 토지
② 지목변경 없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토지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토지
④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대상이 되는 경우의 토지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유토지분할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함
대상토지 ①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② 아파트단지, 유치원부지 등(근린상가, 경로당, 어린이집 부지 등 제외)
시행기간 2012.5.23. ~ 2020.05.22. (8년간 한시적 운영)
신청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 이미지
Q : 토지의 표시 란?
A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Q : 필지(筆地) 란?
A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에는 한 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되며,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 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 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 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Q : 경계 란?
A :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
Q : 경계점 이란?
A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합니다.
Q : 지목(地目) 이란?
A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서 전 · 답 · 과수원 등 총 28개로 구분하여 정합니다.
1) 전
지목-전 이미지 ㆍ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2) 답
지목-답 이미지 ㆍ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3) 과수원
지목-과수원 이미지 ㆍ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4) 목장용지
지목-목장용지 이미지 ㆍ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지목-임야 이미지 ㆍ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입니다.
6) 광천지
지목-광천지 이미지 ㆍ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입니다.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7) 염전
지목-염전 이미지 ㆍ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천일제 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8) 대
지목-대 이미지 ㆍ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지목-공장용지 이미지 ㆍ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ㆍ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지목-학교용지 이미지 ㆍ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11) 주차장
지목-주차장 이미지 ㆍ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가)「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지목-주유소용지 이미지 ㆍ다음 각 목의 토지입니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지목-창고용지 이미지 ㆍ다음 각 목의 토지입니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14) 도로
지목-도로 이미지 ㆍ다음 각 목의 토지입니다.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합니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지목-철도용지 이미지 ㆍ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지목-제방 이미지 ㆍ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입니다.
17) 하천
지목-하천 이미지 ㆍ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18) 구거
지목-구거 이미지 ㆍ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입니다.
19) 유지
지목-구거 이미지 ㆍ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입니다.
20) 양어장
지목-양어장 이미지 ㆍ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21) 수도용지
지목-수도용지 이미지 ㆍ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22) 공원
지목-공원 이미지 ㆍ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입니다.
23) 체육용지
지목-체육용지 이미지 ㆍ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 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24) 유원지
지목-유원지 이미지 ㆍ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25) 종교용지
지목-종교용지 이미지 ㆍ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26) 사적지
지목-사적지 이미지 ㆍ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입니다.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27) 묘지
지목-묘지 이미지 ㆍ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28) 잡종지
지목-잡종지 이미지 ㆍ다음 각 목의 토지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ㆍ다음 각 목의 토지입니다.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합니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지목의 표기 방법
지목 부호 지목 부호
1 15 철도용지
2 16 제방
3 과수원 17 하천
4 목장용지 18 구거
5 임야 19 유지
6 광천지 20 양어장
7 염전 21 수도용지
8 22 공원
9 공장용지 23 체육용지
10 학교용지 24 유원지
11 주차장 25 종교용지
12 주유소용지 26 사적지
13 창고용지 27 묘지
14 도로 28 잡종지